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5고정131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서 D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 합 50371호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고, 집행문을 발급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 관인 E이 신청인인 D으로부터 집행위 임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D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8. 위 토지에 바닥면적 3평 규모의 텐트를 설치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