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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20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및 2007. 5.경부터 2010. 5.경까지 각 양천구청장으로 재직한 후 2011. 10. 26. 실시된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F당 후보로 당선되어 현재 양천구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1981. 9. 30.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중사로 전역한 후 같은 해 10. 1. 6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보안사에서 수사관(조사정보군무주사)으로 근무하다가 1984. 9. 15. 대공수사관 보직을 받아 대공처(3처) 수사과(2과) 수사5계에서 근무하였고, 1985. 10. 15. 의원면직하였다.

위 수사5계는 재일교포 G에 대해 북한 밀입국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여 1985. 6. 8.경 대한민국에 일시 입국해 있던 G을 체포한 후 1985. 7. 16.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85. 8. 3.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수사5계 소속 수사관 전원이 조를 나누어 합숙생활을 하며 G에 대한 수사에 전력하였다.

위 수사5계의 G에 대한 수사는, 군법회의 관할사건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 수사권이 없는 수사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보안사로 불법연행하여 38일간 불법으로 구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수사5계 수사관 6명(군무원 3명, 하사관 3명)은 G로부터 간첩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소위 ‘잠 안 재우기 고문’, ‘인간 바베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 밥 먹이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수시로 G을 폭행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였다.

특히, ‘인간 바베큐 물고문’은 통나무를 책상 사이에 올려놓고 수사관 2명이 각 양쪽 끝 부분에 앉아 이를 고정시킨 후 G의 옷을 벗겨 손과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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