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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1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이 항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을 생략하여 ‘피고인’으로만 표시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은 이름으로만 특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기재 방식은 이하 같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뒤 제2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의미가 없게 된 항소이유는 생략한다.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 부존재 피고인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고객 중 일부가 소액 대출 목적으로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들 고객 및 하부모집업자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일부 가입명의자들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 아래 고객들 부분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후 노트북 할부금(이하 ‘할부금’이라 한다)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납부한 고객은 허위 가입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의 직원에 불과하여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수익을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회사 근무 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라 한다)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고객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AK에서 퇴사한 후에 AK을 통해서 SKT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도 피고인과 무관하다.

피고인은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를 통하여 KT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사실이 없다.

통신사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납 할부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래구조이어서 실질적으로 통신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통신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