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7 2017가단3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09. 4. 3.경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갑 1, 4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3.(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