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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539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488,162,211원 및 이에 대한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 C”은 망 C으로 본다. 한편 채무자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