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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2 2017노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선 고하였다.

2)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 면 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기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 선 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에서 불실 기재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A은 사기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 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검사의 위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 소유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인 C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