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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55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9.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009년생, 2012년생, 2014년생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경 C의 친구로부터 C을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로, 2018. 5.경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8. 1.경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에 찾아왔을 때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C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9. 8. 1. 피고의 주거지에 찾아갔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C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그때까지 C이 유부남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