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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858 | 지방 | 2021-02-19

[청구번호]

조심 2019지1858 (2021.02.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날(2017.6.29.) 이 건 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3.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27. OOO토지 357㎡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무신고함에 따라 2017.6.2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6.2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날(2017.6.29.) 이 건 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3.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