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취소처분취소의 소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민법사례세미나 과목의 성적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경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15. 2.경 졸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도 2학기에 민법사례세미나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이자 수업시간으로 1.5시간이 배정된 2014. 9. 4.자 수업에 결석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수업시간에는 모두 출석하였고, 시험도 응시하여 B 학점을 부여받았다.
다. 민법사례세미나 과목은 3학점 과목으로 2014. 9. 1.부터 2014. 12. 22.까지 15주 동안 총 45시간의 강의가 진행되도록 학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담당교수는 2014. 9. 1.부터 2014. 11. 6.까지 총 30시간의 강의를 하고, 2014. 11. 20. 5시간의 기말고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 11. 21.부터 2014. 12. 22.까지는 자습시간 또는 첨삭지도를 실시하였다. 라.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인 C의 민원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14. 11. 21.부터 2014. 12. 22.까지의 자습 및 첨삭지도 시간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4. 9. 1.부터 2014. 11. 20.까지 실시한 민법사례세미나 과목의 수업 및 기말고사시간 합계 35시간 중 33.5시간만을 원고가 출석한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미 부여한 학점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1회 결석만으로 학점 부여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이익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졸업한 이후인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출석일수 미달을 이유로 민법사례세미나 과목에 관하여 종전에 부여한 B 학점을 F등급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성적취소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