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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8고단2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약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 왔는데, 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