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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7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05:17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항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소유인 D의 좌현로프 1개를 절단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정박된 피해자 소유인 E 선수 좌현에 결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로프(두께 25mm, 시가 : 15만 원)를 미역 채취용 칼(가로 30cm×높이 4cm)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의 좌, 우측에 서로 강하게 결박되어 있던 선박들이 느슨해지면서 전후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위 E 선미에 장착되어 있던 선외기 엔진 하부가 바닥과 닿은 충격으로 베어링 케리어 내부 부속을 수리비 3,8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물 CD 재생 결과

1. 수사보고(추송)

1. 재물손괴 현장확인 사진 8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