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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793 | 양도 | 1997-10-29

[사건번호]

국심1997부0793 (1997.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빙은 없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및 재산의 취득능력이 없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21,559,0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소재 대지 7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4.16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92.8.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21,55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9 심사청구를 거쳐 97.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전자(주)의 소유였으나 OO전자(주)의 부도로 인한 경매시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가 자신의 명의로는 경락받을 수 없다고 하여 위 OOO의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 바, 따라서 위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고 경락후에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등 실제로 재산권행사를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전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OO특수강(주)의 말단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도 없는 자이므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명의를 돌려준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할 당시 법원에 지불한 경매보증금 및 잔금등 일체의 취득비용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것만 확인될 뿐 그 금액이 청구외 OOO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채무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여 실소유자가 반드시 OOO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의 이 건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하여 궐석재판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관계 및 인적사항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둘째 처남임이 양자의 호적등본으로부터 확인되고 청구인은 1953년생으로 쟁점토지 취득(82년)당시 29세로서 79.8월 이후 계속 경상남도 마산시 및 창원시에 거주하여 왔으며 78.1~96.11월 기간중 창원시 소재 OO종합특수강(주)의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외 OOO는 1940년생으로 쟁점토지 취득당시 43세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시에 거주하는 자로 부동산임대업등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72.10월경 청구외 OOO는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자기소유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는 같은동 OOOOOOO상의 4,435평중 공유지분 270평〔OOOOOOO 공유토지 4,435평중 270평은 76.7.28 같은곳 OOOOOOO 748㎡로 환지처분되고, 88.12.23 같은곳 OOOOO, OOOOO를 합병하여 OOOOOOO 2,521.7㎡가 되었으며, 그후 88.12.27 같은곳 OOOOOOO 739.4㎡(쟁점토지임), OOOOOOOO 190.9㎡ 등으로 분할되었음〕을 경기도 양주군 농협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동 부동산 매매대금이 분할상환조건이어서 소유권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가 OO전자(주) 사업에 참여하고 그후 위 부동산을 전매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이 직접 양주군 농협에서 OO전자(주)로 79.12.20 이전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가 양주군 농협과 체결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외 OOO의 위 부동산 소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나, 위 OOO동 OOOOOOO 지상에 청구외 OOO가 공장, 기숙사, 주택을 79.6.27 신축하고 80.2.17 위 건물들을 OO전자(주)에 이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가 속해 있던 OOO동 OOOOOOO를 취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후 OO전자(주)의 부도로 82.4.16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1,900만원에 법원으로부터 경락되어 82.4.18 경매보증금 190만원, 82.10.4 경락잔금 1,710만원을 납부한 후 82.11.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 바, 쟁점토지 경락대금 납부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가 OO전자(주)와의 관계(동업자로 참여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없음)로 인하여 어떤 분쟁이 있을까 하여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하고, 위 경락대금은 경락물건인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82.8.29 전세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하여 계약금 250만원과 1차중도금 750만원은 82.9.29 지급받고, OOO의 여동생 OOO로부터 750만원을 차용하여 경락대금 잔금 1,71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와의 전세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가 임대된 사실은 수긍이 되는 반면 OOO의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입에 대하여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위 경락대금 납입에 대한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상 전세목적물(쟁점토지 포함)이 관할 법원의 경매물건임이 명시되었고 OOO·OOO(청구인)이 공동으로 경락부동산의 임대인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경락대금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정황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행사 여부를 살펴보면, ① 83.3.31 청구외 (주)OO기연은 (주)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500만원으로 쟁점토지 및 기계설비등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주)OO기연(쟁점토지의 임차인 OOO가 설립한 법인임)과 협의하여 쟁점토지와 (주)OO기연의 기계설비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자금의 2분의 1를 청구외 OOO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 85.7.9 및 86.1.27 2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OO은행으로부터 청구외 OOO가 채권최고액 각각 7,500만원 및 3,00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③ 86.7.18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주)OOO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OO상사(OOOO등 도매업)를 운영하면서 판매확장을 위해 (주)OOO와 대리점 계약 체결시 물건공급에 대한 담보로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그 당시 OO상사를 운영하였음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담보로 수차례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그외 확인된 사실을 보면, ① 쟁점토지위에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해지판결(92.1.9)전인 91.5.20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상의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4.1월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는 13평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고 94.12월 같은시에 27평형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나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은 없으며, 84년도 OO종합특수강(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연 2,400,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년도에 자력으로 취득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③ 쟁점토지에 대한 90~92년 종합토지세등에 대한 세액이 청구인(OOO) 명의로 고지되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외 OOO 주소지인 OOO시 소재 OO은행 OOO지점에 위 세액이 납부된 사실이 종합토지세등 납부영수증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따라서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위와 같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등 여러 가지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92.8.13)한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