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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01 2014구합595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2. 11. 18. “A(B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 1994. 10. 27. 출국하였다가, 2002. 9. 13. “A(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을 받아 다시 입국하였고, 2007. 4. 1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3. 10.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과거에 인적사항이 다른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던 사실을 적발하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1항, 제46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 등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권의 유효성은 현재의 여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현재 소지한 제2여권은 실제와 일치하는 유효한 여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상당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