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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1414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적고, 아래 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덧붙인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적는다.

3면 8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쳐 적는다.

4면 1행의 “2011. 1. 11.”을 “2011. 1. 12.”로 고쳐 적는다.

6면 13행의 “재료청구권”을 “지료청구권”으로 고쳐 적는다.

10면 5행의 “을 제11호증”을 “갑 제11, 15, 16, 17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10면 12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적는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등을 매수하고 원고의 양해 하에 A, B동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립주택 분양사업을 시행한 후 그 분양수입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대출받은 자금이 당초 예상과 달리 1억 6,000만 원에 그치자, 원고가 자금을 대출받아 연립주택 공사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대출금 7억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A, B동 29세대에 대해 분양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후 피고에게 각 세대당 4,21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계약 및 특약사항 위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3항이 정한 약정해제권 또는 민법 제546조가 정한 법정해제권에 기하여 2014. 12. 12.경 원고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