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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122 | 소득 | 2018-06-07

[청구번호]

조심 2016서0122 (2018.06.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사채 및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 및 위약금으로 ▣▣▣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합의서 사본, 투자약정서, 금전차용증서, 사실확인서, 어음,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이자 및 위약금 등 부외경비로 지출되었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서145 / 조심2019서0145

[주 문]

OOO이 2015.3.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표1>의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이자 및 위약금 등 부외경비로 지출되었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6.16. OOO 대지 17,490㎡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다가 2009.7.15. 시행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자산 및 부채를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포괄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09.7.17. 합의금 명목으로 O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OOO원은 누락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이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9.7.17. 합의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을 수입금액에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시행사업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대가로 OOO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지만, 시행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자금(급여 및 어음결제 대금 등)이 부족할 때마다 사채 및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 및 위약금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OO의 투자금은 OOO과의 계약해지를 위하여 투자된 금원이고, OOO에게는 차입금 관련하여 지출한 것임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OOO의 경우 차입금 전체가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OOO의 투자금이 계약해지를 위한 사업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고, OOO는 원금을 겨우 받았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가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를 OOO에게 보여주자 OOO는 작성한 사실도 없고, 필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서명도 본인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OOO에게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하였는데 OOO이 우편으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원금 OOO원 이외에 이자관계는 없는 것으로 하여 빌려주었다고 회신하였고, 재조사 기간 중에 출석 하여 이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엑셀로 정리된 사용내역 파일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증빙이 OOO의 차입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며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증빙이 OOO의 차입금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매월 OOO의 관계인의 예금계좌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총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엑셀로 정리한 이자내역 이외에 다른 증빙 없다.

(4)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를 제3자가 모두 작성하여 OOO가 서명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서감정 결과 2건의 문서가 작성시기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당해 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재조사 진행 중에 OOO가 출석 하여 자필 서명하도록 하여 비교한바, 전혀 다른 필체였고, 개인납세과 현장확인 당시 OOO에게 발송한 거래사실 확인 요청공문의 회신문에 서명한 OOO의 서명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영수확인서는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OOO의 투자금(OOO원) 중 OOO원을 2009.2.4. 약속어음으로 반환하고 남은 원금 OOO원과 위약금 OOO원, 총 OOO원을 2009.7.17.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의 어음사본만으로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은 투자원금 OOO원 중 OOO원은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금 OOO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이고,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로 제3자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자필확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처분청이 OOO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주소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 전산망상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였고, 위약금을 받았다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주장 이외에 OOO원의 위약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은 세무조사 진행 중에 소명을 요구하였거나 대질을 했다면 OOO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혔을 것이며, OOO가 청구인을 문서 위조범으로 고소하지 않았다면 OOO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시 일관되게 위약금 수취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자필확인서는 OOO에게 직접 확인한바, 다른 필체이므로 문서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청구인에게 제공(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제공함) 하자 그제서야 작성은 제3자가 하였고 OOO가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서명 역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영수증상 OOO의 서명과 전혀 다르다.

(8) 처분청이 OOO에게 문답한바 원금 OOO원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작성한 자필 확인서 및 구두진술 이외에 당초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이 청구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OOO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이 위약금의 성격인지가 불분명하며, OOO원에 대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기한경과로 확인할 수 없었고,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가 아니라 리베이트로 제공한 시계라고 본인 스스로 리베이트임을 자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리베이트라면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9) 처분청이 OOO에게 자료제출 및 출서요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주소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며, 전산망상 연락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고, 위약금을 받았다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주장 이외에 OOO원의 위약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다.

(10) 처분청이 OOO에게 자료제출 및 출서요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주소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전산망상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OOO원에 대한 성격(채무금 또는 이자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을 대리해 OOO원을 수취한 OOO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이외에 OOO원의 이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11) 청구인이 사업비지출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조사공무원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업비지출내역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엑셀 파일에 불과하고 각종 사업관련 증빙을 첨부하였으나 이 증빙들이 OOO의 차입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공무원이 OOO와 유선통화하여 확인한바, 관련서류는 전혀 없고, 당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

(12) 처분청이 OOO에게 자료제출 및 출서요구(등기우편)한바 OOO 수감 중인 OOO는 청구인과 계약서·합의서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금이 아닌 단순한 금전대차일 뿐이고, 이자는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우편으로 회신하였으며, OOO원에 대한 입금증 사본을 확인한바, 예금계좌주는 OOO가 아닌 OOO이고, 사업관련성 여부 및 금원의 성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이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

(13)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투자약정서 및 합의서상 사업관련성은 적시되어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수표사본 추적결과 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고, OOO 수표사본 여백에 ‘정히 영수함’ 외에 기재된바 없어 사업관련성 여부 및 금원의 성격(금전대차, 이자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14) 청구인은 매월 OOO의 관계인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엑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계좌이체 관련 증빙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문래동 OOO 사업과 관련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차용증서상 단순 차입일 뿐 사업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나 확인서상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15) 청구인은 2006.12.5. 금전소비대차 계약일 익일인 2006.12.6. 청구인 및 OOO의 예금계좌로 대여금이 입금되었다며 OOO원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을 첨부하였으나 거래기록사항(적요)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하고 본 채무자가 파산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 대해 법원에서 추심한 OOO원 및 (주)OOO에 지급한 OOO만은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사업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로 OOO을 배우자 OOO 명의로 영위하다 사업의 부진으로 OOO에 대한 사업시행권, 자산 및 부채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면서,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아래와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종합소득금액 변동에 따라 청구인의 이월결손금은 아래 <표3>과 같이 변동되었다.

(다)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국내 사업내역은 아래<표4>․<표5>와 같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 <표6>과 같이 OOO 명의 4개 사업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결정하여 OOO의 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포함)시에 금융기관 차입금 관련 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사채인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OOO의 원장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부외경비 발생사유 및 그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 위약금 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비주거시설 분양사업(지하층 제외)과 관련하여 2008.11.5. OOO, OOO,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의 비주거시설 중 지하층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9.1.19. OOO,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으로부터 총 OOO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부진 등을 사유로 OOO 등과 체결한 동업계약를 2009.2.4. 해지되었고, OOO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OOO원 중 원금 OOO원은 동업계약이 해지된 시점인 2009.2.4. OOO 등에게 반환하였고, 2009.7.17. 원금 중 잔금 OOO원과 위약금으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2008.11.5. 작성한 동업계약서 사본

ㅇ 2008.11.6. 작성한 합의서 사본

ㅇ 2009.1.19.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ㅇ 2009.7.17. 작성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ㅇ 2009.7.16. 작성한 합의서 사본

ㅇ 2009.7.16. 작성한 확인서 사본

㉰ 재확인 된 사실

1) 청구인은 당시 회사 분양대행사인 (주)OOO의 OOO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다. OOO은 청구인에게 OOO 완료 후 아파트 OOO를 책임지고 분양해 준다고 하고 상가분양 대행을 요구하여 2008.9.29. 본 사업의 주상복합비주거시설(지하2층~지상3층)상가 분양건에 대해 (주)OOO 공동대표 OOO과 청구인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분양계약 당시 OOO 등은 분양대행공탁금을 금 OOO원으로하고 금 OOO원은 2008.9.30.에 나머지 OOO원은 2008.11.30.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9.30.에 분양공탁금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다.

3) 하지만 2008.11.30.에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금 OOO원에 대하여 도저히 이행하지 못할 것 같아 청구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2008.11.5. OOO, OOO,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동업계약 당시 청구인은 OOO에게 OOO 회사인 OOO발행 약속어음 금 OOO원을 투자해주면 청구인이 책임지고 결제할 것을 약속하고 약속어음 금 OOO원을 차입하게 되었고, 2008.11.6. 당시 OOO은 동업계약당사자에서 제외되고 OOO, OOO 간의 동업관계는 유지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2009.1.19. 청구인과 OOO, OOO은 본 사업 OOO 비주거시설 중 지하부분 일체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당시 OOO은 사업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 OOO원을 조달하고 본 계약당시 기존 투자금 어음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 결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금 OOO원은 신규법인이 차입하는 형식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OOO이 발행한 OOO원 어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어음결제의 자금여력이 없었던 OOO은 2009.1.25. OOO과 함께 본 사업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본 사업 책임자인 당시 OOO 전무를 만나서 OOO 본인도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또한 청구인이 다른 개인들에게도 갚을 부채도 OOO원이 된다고 청구인을 중상모략을 하고 모함을 하여 당시 청구외법인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하여 청구인에게 비주거시설을 주지 않기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OOO이 청구인을 허위 기망행위를 한 자로 만들어 청구외법인측과 본사업의 비주거시설을 계약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OOO은 공동사업약정 체결이후 청구인에게 본 사업 비주거시설에 대하여 신탁사인 OOO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해오지 못한다고 청구인에게 수십 차례 온갖 협박 공갈 감금 등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전부터 잘 알던 후배에게 부탁을 하여 2009.2.4. 양도인은 OOO, OOO 양수인은 OOO(청구인의 업무대리인)으로 하는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청구인의 업무대리인 OOO(실제 자금 출처는 OOO의 자금 OOO원)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시 계약금으로 OOO에게 금 OOO원 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원을 수령한 OOO은 청구인이 차입하여 사용한 약속어음 OOO을 교환결제하였다.

또한, OOO은 2009.3.5. 현금 OOO, OOO발행약속어음 OOO, 2009.3.9. OOO원(실제 자금출처는 OOO의 자금 OOO원) 총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원을 수령한 OOO은 청구인이 차입하여 사용한 약속어음 OOO과 약속어음 OOO을 교환결제 하였다.

청구인은 2009.3.27. OOO에게 현금으로 OOO원을 차입하여 약속어음 OOO의 어음소지인들에게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어음 4장의 소지인 OOO에게 총 OOO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해당 OOO원 어음의 실제 결제자금 출처는 OOO원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투자금 OOO원을 변제한 후 2009.5.15. 위약금 OOO원을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OOO에게 작성해 주었다.

㉵ 해당 이행각서를 근거로 2009.5.26.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 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현금으로 OOO원과 OOO에게 받을 채권 중 OOO만을 합하여 총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9.7.17에 OOO원을 청구외법인에서 받은 OOO원 중에서 수표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6.30 OOO의 채권 양도로 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위와 같은 내용은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항변

1) OOO의 진술의 신뢰성을 주장하려면 OOO이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 등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조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및 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을 무시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어음사본을 조사도 하지 않고 마치 조사를 해본 것처럼 허위의 답변을 하고 있다. 당해어음이 누구의 미지급금을 결제 하였는지는 회계장부를 조사 하였으면 확인 되었을 것이다.

3) 위약금을 받지 않았다는 OOO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청구인과 대질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다면 거짓진술을 하지 못 하였을 것이고, OOO이 현금 OOO원과 어음을 빌려준 대가로 OOO원의 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며 해당 위약금은 청구인과 OOO의 이행각서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고, 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또한 최근 OOO과 OOO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OOO이 직접 진술한 것으로 추후에 진술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할 예정이다.

4) OOO의 자필확인서에 대하여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 소유회사 (주)OOO 소유 OOO 소재 지하1층 상가의 등기부를 확인하면 OOO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은 후 가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도 하지 않고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OOO은 출자한 현금 OOO원과 어음 OOO원을 빌려준 대가로 OOO원의 위약금을 지급받았다. OOO에게 원금을 갚은 구체적인 경로가 확인되고 OOO 또한 소송과정에서 위약금을 수령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해당 진술자료는 추후 확보 후 제출 예정) OOO에게 지급한 위약금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OOO 위약금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비주거시설 중 지하층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9.1.19. OOO,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을 사유로 OOO 등과 체결한 동업계약을 2009.2.4. 해지되었고, OOO에게 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OOO 관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를 상대방이 연락이 안된다고 부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킨 불법적인 행동이다.

2) 청구인은 OOO의 연락처OOO를 조사공무원에게 알려주었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던 것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2009.1.19.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ㅇ 공동사업이 무산되어 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했다는 OOO의 영수확인서(인감첨부)

③ OOO 위약금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OOO 등과 2009.2.4. 동업계약이 해지되면서, OOO가 OOO과의 동업계약 인수조건으로 OOO원을 투자하였으나(당해 투자액을 OOO 등에게 원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 청구인이 사업시행권을 청구외법인에게 넘기게 됨에 따라 2009.7.17. 원금 OOO원과 위약금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OOO 관련

1) OOO의 거짓진술만을 받아들여서 위약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청구인과 대질을 하였다면 거짓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위약금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을 진술할 수 있는 OOO를 신뢰하고 당사자와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장한 청구인의 의견은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2009.7.17. 작성한 영수증 사본

④ OOO 이자 OOO원, 위약금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상기 OOO와 마찬가지로, OOO원을 투자하여 OOO의 동업계약을 인수받은 자이며, 청구인은 OOO에게 2008.12.26. OOO원을 차입한 뒤 OOO 투자금과 합하여 2009.2.4.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시행권 양도 이후 OOO에게 2009.7.17. 이자 OOO원 및 원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2.4.10. 위약금 OOO원, 2012.8.20. 위약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OOO 관련

1) OOO이 투자한 자금은 OOO의 원금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후에 OOO원을 투자금과 위약금으로 상환하였다는 것은 OOO의 확인서와 구두진술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2) 그 후 OOO이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위약금 채권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원은 합의일에 지급하여 수표사본을 첨부하였으며, OOO원은 청구인의 자녀 OOO가 아파트 전세보증금 담보로 지불각서 작성 후에 지급하고 채무를 종결하였다는 OOO과 청구인 사이의 채무부존재 확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 OOO원의 수령 여부 또한 확인되는 사항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2012.6.25. 작성한 확인서 사본

ㅇ 2009.7.17. 작성한 영수증 사본

ㅇ 2012.4.10. 작성한 합의서 사본

ㅇ 2012.4.10. 작성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ㅇ 2012.4.10. 작성한 접수증명원 사본

⑤ OOO 위약금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OOO의 상가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었으나, 사업시행권을 청구외법인 측에 양도하면서 2009.7.24. OOO에게 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2009.7.24. 작성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ㅇ 2015.6.23. 작성한 확인서

㉰ 재확인된 사실

청구인은 OOO에게 OOO과 관련하여 자금 OOO원을 투자받아 OOO의 위약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그 후 해당자금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OOO권을 청구외법인측에 양도한 후 2009.7.24. OOO에게 위약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 항변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를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2) 세무조사과정에서 영수증과 수표사본을 첨부하였고, 수표사본만 있으면 되지 배서내역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며, 그 내역은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성실성의 추정을 위반한 것이다.

⑥ OOO 이자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15. OOO의 부지 입찰대금으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 2009.7.23.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 OOO 관련

1) OOO는 OOO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경리부 차장이 사장을 대신하여 사업상 이자 등을 받고 서명을 하는 것은 실무상 능히 가능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2) 세무조사 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회계장부를 조사했으면 자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가능 하여 사업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2005.6.15. 작성한 수령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ㅇ 2005.6.15. 작성한 보관증 및 약속어음 사본

ㅇ2009.7.23. 작성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⑦ OOO 이자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시행사업 및 OOO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 OOO원의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ㅇOOO 이자지급 내역

㉯ OOO 관련

1) OOO와의 자금거래는 빈번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엑셀파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제출한 것이고, 해당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조사했으면 자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가능 하여 사업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OOO 명의 OOO 계좌번호OOO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번호OOO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ㅇ 일일자금일보 사본

ㅇ 2009.8.4. 작성한 채권채무 종결합의서 사본

ㅇ 2010.12.10. 작성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ㅇ 영수증 사본(이자구분 없음)

ㅇ 입금표 사본(이자구분 없음)

ㅇ 2012.4.13., 2012.4.16., 2012.7.10., 2012.7.13. 작성한 영수증, 자기앞수표 및 어음 사본

ㅇ 2013.6.14. 작성한 영수증 사본

⑧ OOO 이자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시행사업 및 OOO과 관련하여 2000년 9월경에 원금 OOO원을 차입하고, 원금은 2009년 6월 16일 OOO에서 청구인 채권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 자기앞수표로 직접 OOO에게 원금을 지급하였고, 이자 OOO원은 OOO가 지정한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7.24., 2009.7.29.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

1) OOO는 사기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이며, 본인 명의로 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인데 이자요구 당시에 OOO의 동생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요구해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회계장부를 조사했으면 OOO의 자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이 가능하여 사업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OOO가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계약서, 합의서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단순 금전소비대차일 뿐이며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원금(OOO원)은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지불한 OOO원은 이자이고 약 9년동안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거래 관행상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OOO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2009.7.1. 작성한 이행각서 사본

ㅇ 타행환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

⑨ OOO 이자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공동주택신축사업OOO과 관련하여 2005.7.7. OOO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OOO사업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 2006.1.9. OOO에게 투자원금 OOO원을 반환하였고, 2007.2.12. OOO와 합의하에 투자이익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 투자이익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2009.7.23.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2005.7.7. 작성한 투자약정서 사본

ㅇ 2006.1.9. 작성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ㅇ 2007.2.12. 작성한 합의서 사본

ㅇ 2007.12.27. 작성한 영수증 및 약속어음 사본

ㅇ 2009.7.23. 작성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 OOO 관련

1) 재확인된 사실

청구인, OOO는 OOO 주상복합 사업과 관련하여 2005.7.7. 금 OOO원을 OOO로부터 투자받고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OOO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 2006.1.9. 강대일(OOO)에게 투자원금 OOO원을 반환하였다.

이후 쌍방은 2007.2.12. 합의하에 투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청구인은 OOO 약속어음 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가 나 지급되지 못하였고, 이에 OOO은 추가로 OOO원을 더 요구하여 OOO에게 2008.11.5. OOO이 발행한 어음 OOO원을 지급OOO하였고 해당 어음은 OOO, OOO의 자금으로 결제되었다. 이후 2009.7.23. 투자이익금 목적으로 OOO에게 금 OOO원을 더 지급하여 OOO에게 총 OOO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항변

처분청은 사업관련성 및 금원의 성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투자약정서, 원금상환, 투자이익금지급합의서, 지급증빙 및 금융자료가 존재함에도 사업관련성을 부정하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증빙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과세논리 없이 억지로 과세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무조사 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회계장부를 조사했으면 자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가능 하여 사업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⑩ OOO 이자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사업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2006.12.7. OOO원을 OOO이 OOO에서 대출 받아 차입하고, 차입이자를 매월 OOO 관계인 계좌OOO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ㅇ 2006.12.7. 작성한 금전차용증서 사본

ㅇ OOO이 발행한 OOO의 2006.12.6. OOO원 대출계좌OOO 현황 사본, OOO의 차입이자 회수 일자별 내역,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⑪ (주)OOO 이자 OOO원

㉮ 경비 발생 사유(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2.5. (주)OOO로부터 차주명의를 OOO로 하고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원을 차입하였다. 차입금은 2006.12.6.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청구인의 OOO 시행사업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 (주)OOO 관련

1)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언급에 대해 청구인은 차주명의를 OOO으로 하여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해당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주촌택지개발 공동사업)에 사용되었음은 회계장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2) 총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고 해당지급사실은 지급명령서와 추심당한 통장기록을 보면 알 수 있고, 해당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금액이라는 것은 지급명령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 (주)OOO에 이자지급내역

ㅇ 지급명령신청 사본

ㅇ 청구인 OOO 법원 추심내역

ㅇ 2006.12.5.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ㅇ 2006.12.5. 작성한 연대보증채무각서 및 약속어음 사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시행사업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대가로 OOO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지만,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자금(급여 및 어음결제 대금 등)이 부족할 때마다 사채 및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 및 위약금으로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합의서 사본, 투자약정서, 금전차용증서, 사실확인서, 어음,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표1>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이자 및 위약금 등 부외경비로 지출되었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