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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2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3:30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D( 여, 20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