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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노91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본인의 금원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가 피해자에 의해 위조되었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골프 연습장 사업자금을 증여하면서 사업자금 출처에 관한 세무자료로 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매월 약 100만 원 상당을 생활비로 지속적으로 지급 받아 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2억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추가로 증여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는 골프 연습장 사업권과 그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 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아 골프 연습장 사업을 시작한 점, ④ 피고인은 골프 연습장 사업권과 그 임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골프 연습장 사업권과 그 임대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동업자에게 넘기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동업 자로부터 정 산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그 금원 전체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점, ⑥ 피고인은 여전히 증여를 주장하면서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