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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2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 )에는 가담한 적이 없고, 제 2 항(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에는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방조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 그 판단을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2. 경부터 매형 D에게 서 대포 폰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증거기록 1013 ~ 1015 쪽).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장 매수자에게 서 전화 주문을 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이 통장을 양수하여 피고인에게 통보하면, 피고인은 통장 매수자에게 주문한 통장을 확보하였다고

전달하고 D은 양수한 통장을 매수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D이 양도할 통장을 미리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확보한 통장의 양도에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전화 주문에 따라 통장의 양수와 양도가 일체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 주문 접수에 따라 D이 통장을 양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증거기록 939, 940 쪽), 2014. 3. 경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D에게 내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줘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고 질문하자 괜찮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