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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48563

보관료

주문

1. 피고 A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A아파트 6개동에서 선출된 6인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에게 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A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5.경 아파트 각 동 옥상에 우레탄방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주식회사 이두건설을 선정하여, 관리소장 명의로 이두건설과 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이두건설이 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입찰서류가 허위라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이두건설은 아파트 옥상에 별지 목록 기재 방수공사재료를 놓아둔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 2. 및 2014. 1. 8. 5인의 동대표(총 6개동의 대표 중 1인은 사임하여 공석이었음) 중 3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A 관리규약(을가 제4호증) 제27조에 의하면,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정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지

목록 기재 방수공사재료의 보관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보관료는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결의에 따라,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 13.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방수재료를 월 121만 원에 보관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측 계약자의 명의가 “A, 대표회장 관리주체 ㈜C 대표이사, 대리인 관리소장 D”으로 표시되어 있고, "관리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관리소장에게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