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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56047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6행부터 제1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하수관로가 완전히 새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노후된 하수관로에서 나타나는 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량(불명수율 27%)을 전제로 성립된 서울시 하수도계획을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할 하수량보다 많은 하수량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신설 오수차집관로가 기존 오수차집관로에 비하여 수밀성이 높아 지하수 등 불명수가 적게 유입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설 오수차집관로에 불명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설치한 신설 차집관로는 각 지구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차집하는 과정에서만 사용될 뿐, 차집된 오수는 오수중계펌프장(서초사업의 경우) 또는 신설 오수차집관로와 기존 오수차집관로의 연결지점(강남사업의 경우)으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까지는 기존 오수차집관로를 통하여 운반되고, 기존 오수차집관로의 길이가 신설 오수차집관로보다 훨씬 길어(서초사업의 경우 약 10.1배, 강남사업의 경우 약 4.24배에 달한다

), 노후된 하수관로에서 나타나는 불명수 유입량(불명수율 27% 을 전제로 산정한 서울시 하수도계획이 불명수의 유입에 있어 기존 오수차집관로를 통하여 운반되는 경우와 부당하게 많은 하수량을 산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