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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3 2015가단851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지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9. 29.경부터 D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하 2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와 D은 2013. 1. 29.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차임을 월 33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3. 11. 29.부터 2016. 11. 28.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3. 7. 6. D의 동의 아래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전대차 기간 2013. 7. 28.부터 2015. 7. 27.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들은 2014. 8. 13.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23.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지하 2층 중 9.9㎡를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달 29.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4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2014. 9. 30.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4. 10.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 제336호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지상 2층, 지하 2층 중 9.9㎡은 G이, 지하 1층은 H가, 지하 2층 중 9.9㎡는 G이, 지하 2층 중 79㎡(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는 원고가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