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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ㆍ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빌라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2,459,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충격으로 발생한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10경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화성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4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1차사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2차사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