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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1 2014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126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126동 아파트 입구 지상주차장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