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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15:30경 강원 홍천군 내면 창천로 65에 있는 내면파출소 앞길에서 같은 면 창천로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