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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5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6.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인 C, D와 함께 인천 남구 E 건물 802호에 신용대출 사무실을 열고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가지고 고가의 스마트 폰 등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2012. 2. 13.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 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신용도를 조회하여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 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팩스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 경부터 같은 해

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2012. 2. 13.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F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F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H 운영의 I 판매점에 F의 인감 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