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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고단2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9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07:0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도, 소주 3병, 음료 7병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26]

1. 피해자 H 공소장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2020고단2826] 증거기록 130면).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 08:30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K으로부터 김치찌개 1인분, 계란말이 1접시, 햄 사리 1개, 소주 2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 15:18경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