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82 | 지방 | 2000-01-30
2001-0082 (2000.01.30)
취득
기각
이건 토지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설계변경등을 이유로 건축착공 연기신청을 한 다음 건축착공신고서를 체출한 이후에도 사실상 건축착공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8필지 8,6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89,438,0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86,070원, 농어촌특별세 787,050원, 합계 9,373,12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1.22. 창업중소기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6.5.1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6.9.3.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국도 ㅇㅇ호선 ㅇㅇ차선 확장포장공사(ㅇㅇ-ㅇㅇ간)의 도로확장부지에 이건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ㅇㅇ지방국토관리청과의 보상 및 설계변경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1997.12.9.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공사도급업자와의 대위권행사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소송등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로확장부지에 일부토지가 편입됨에 따른 보상 및 설계변경문제와 도급업자와의 채권압류등에 대한 소송계류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5.10.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공장건축을 위한 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1996.9.3.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97.5.12. 이건 토지중 일부(1,219㎡)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설계변경등을 이유로 1997.8.26. 건축착공 연기신청을 한 다음 1997.11.18. 건축착공신고서를 체출한 이후에도 사실상 건축착공을 하지 않아 1997.12.9.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2000.10.6.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도급업자와의 채권압류등에 대한 소송문제등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