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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064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의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