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278 | 양도 | 1996-12-10
국심1996서2278 (1996.12.10)
양도
기각
상속등기 확인 증거서류의 미제시 및 상속인간의 다툼으로 협의상속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산의 교환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80.6.5.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81.9.23~90.12.8. 기간중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90.3.8.~90.12.8. 기간중 85.6.11.자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0.6.5. 취득한 [별지] 목록 부동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주택 92.02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90.3.28.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7,677,770원 및 동방위세 13,535,550원(계 81,213,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7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80.6.5.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되어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86.6.2.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작성된 85.6.11.자 “공동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조서에 따라 85.6.11.자 공동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이전하였는 바,
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지분 분할이 여의치 못하여 그 협의가 상속일 이후에 성립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현황 및 동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상속개시 당시 협의상속을 하지 못한 사유가 법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이전을 협의상속 형식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산의 교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상속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지분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후처인 OOO과 그 소생 자녀(OOO, OOO)는 이 건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OOO, OOO, OOO, OOO, OOO)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81드 2327)를 제기하여 82.7.1.자로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O등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방법으로 부적당하고 경매에 부쳐서 그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에게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경매방법에 의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2) 또한 이 건 청구인인 OOO 등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OOO, OOO, OOO, OOO, OOO)와 피상속인의 후처인 OOO과 그 소생 자녀(OOO, OOO)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울가정법원 81드2327, 82.7.1)에 의한 경매절차 이행시 피차 손해가 됨을 인정하여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85.6.1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별지] 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85.6.11. “공유지분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원고인 피상속인의 후처인 OOO과 그 소생 자녀(OOO, OOO)는 이 건 청구인인 OOO 등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OOO, OOO, OOO, OOO)를 피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86.6.2. 『원고는 피고에게 85.6.11.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여 지분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상속지분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공유물분할인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및 청구인 소유분 내역
부 동 산 내 역 | 청구인지분, ㎡ | 취득일, 양도일 |
OOO구 OOO OO OOOOO 대지 88.95㎡ | 11.86 | 82.12.27, 90.11.30 |
OOO구 OOO OO OOOOO 대지 108.975㎡ | 14.53 | 82.12.30, 90.1130. |
OOO구 OOO OO OOOOO, OO 건물 223.145㎡ | 29.74 | 82.12.30, 90.11.30. |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12㎡ | 28.26 | 81. 9.23, 90. 3.28. |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08㎡ | 27.73 | 81. 9.23, 90. 3.28. |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02㎡ | 26.93 | 81.12.27, 90. 3.28. |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15㎡ | 28.66 | 81.12.27, 90. 3.28. |
강서구 OO동 OOOOOO 주택 95.4㎡ | 12.72 | 81.12.27, 90. 3.28. |
강서구 OO동 OOOOO 잡종지 165㎡ | 22.00 | 90.11.21, 90.11.26. |
경기도 고양군 OO동 OOOO 잡종지 991.95㎡ | 132.26 | 90.12. 8, 90.12. 8. |
경기도 고양군 OO동 OOOO 잡종지 127,881.75㎡ | 17,050.9 | 90.12. 8, 90.12. 8. |
경기도 고양군 OO동 OOOO 도로 183.75㎡ | 24.50 | 90.12. 8, 90.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