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164 | 종부 | 2007-09-28
국심2007서3164 (2007.09.28)
종합부동산
기각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의 가족이 입주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30. 현재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06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OOO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O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공시가격을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합산하여 2007.7.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49,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은 2002.2.21.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도 있고, 쟁점주택이나 근무지인 어린이집에서 거주 하는 등 현재까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은 미혼이며 27살로, 신고된 소득도 없고,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을 1세대로 보아 당해 세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 소유 아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OOO가 아래와 같이 OOOOOO로 근무하여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며,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6.7.경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OOO OOOO 어린이집으로 거처를 옮겨 청구인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청구인이 급여통장으로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의 통장사본, 청구인이 OOOOO OOO OO OOOOOO과 위 OOO OOOO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OOOOO 작성 경력증명서, OOO가 2006.7.30.부터 위 OOO OOOO 어린이집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OOO OOOO 어린이집 원장 작성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한편, 이의신청결정,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입주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OOO가 쟁점주택을 구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2.2.21.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OOO는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명부에는 OOO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OOO와 그의 가족 3명이 쟁점주택에 2002.10.25. 입주한 후 2002.11.8. 전입신고를 마친 것을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OOO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임차인(4인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의 딸인 OOO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도곡동 소재 도곡렉슬아파트) 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OOO의 거주지에 대한 소명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30. 현재 OOO의 거주지에 대한 청구주장을 보건대, OOO가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의 가족이 입주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OOO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