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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를 방지ㆍ제거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 등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2. 6. 15. 18:50경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에서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다가, 시속 30km 내지 40km 로 서행하면서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