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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246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일괄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세대별 매매계약서(이하 ‘세대별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괄 매매계약서』 제1조(총 매매대금) 부동산의 총 매매금액은 임대차보증금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27,928,534,000원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원고는 제1조의 총 매매금액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구 분 약정 일자 항 목 약정금액 비 고 계약금 계약 체결시 계약금 950,000,000원 중도금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중도금 590,000,000원 잔 금 2014. 4. 21.까지 잔금1 8,058,534,000원 잔금2 18,330,000,000원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승계한다.

잔금 합계 26,388,534,000원 제3조(하자책임 및 임대차계약의 승계) ① 원고는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공부열람 포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현장조사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며, 피고는 매매목적물의 모든 권리의 하자 및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매매목적물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일괄 매각되는 동호수의 세대별 잔금이 완납(또는 소유권이전)되기 전 임차인의 상환요청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환한 경우 원고는 피고가 상환한 임대차보증금을 제2조의 잔금으로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임차인과의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도 등 임차인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