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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13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