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08065

수용보상금반환청구등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 증인 BA를 비롯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