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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19나6297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2016. 12. 12. 경 자동차 경매사이트에서 C 에 쿠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피고 명의로 낙찰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낙찰대금, 수수료 등으로 31,930,000원( 이하 ‘ 이 사건 차량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 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후 주식회사 D는 2017. 3. 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E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2. 경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8. 2. 경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2. 13. 원고의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G(F 의 배우자 )를 상대로 하여 F에 대해서 고소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7. 31.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6. F에게 2017. 12. 29.까지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F에게 송달되었다.

바. 주식회사 D는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자동차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1. 28. 점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채권자인 E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 (I 경매신청 후 자동차 인도 명령)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