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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3고합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9. 8. 19:31경 충주시 봉방동 소재 “문경오미자식당” 앞길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소재 충주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어 위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세 차례, 집행유예 두 차례, 실형 한 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지점이 충주 톨게이트 앞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충주에서 성남시 분당까지 음주운전할 생각이었던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