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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19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971』 피고인은 2017. 9. 4. 22: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병원 ’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 탈의실 등을 돌아다니며 약 2시간 동안 금품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2133』 피고인은 2017. 10. 24. 17:4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공중 화장실 여장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 2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2018 고단 122』 피고인은 2017. 12. 27. 23:05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영화관 6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 3개 칸 중 중간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인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거 침입 관련 사진 [2017 고단 2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8 고단 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G 6 층 여자 화장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