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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수출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16 | 법인 | 1990-02-23

문서번호

법인22601-516 (1990.02.23)

세목

법인

요 지

D/A수출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D/A수출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D/A조건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D/A기간의 수입이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경우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여부.

※ 선 Nego시 지급이자 발생.

(갑설)

- 외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에서 국내의 은행에 지급한 지급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외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 전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