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6 2016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가족 사랑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