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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0298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일반화물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한(이하 '피고 하나한'이라고 한다)은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F’라는 상호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G’라는 상호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주식회사 경보물류(이하 '경보물류'라고 한다)의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경보물류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1) 원고는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7669호로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여 경보물류의 퀴네앤드나겔 주식회사(이하 '퀴네앤드나겔'이라고 한다

)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0. 2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8424호로 청구금액 1,000만 원으로 하여 경보물류의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로지스틱스앤테크놀로지(이하 '에스에이치로지스틱스앤테크놀로지'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1. 23.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들과 경보물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 하나한과 경보물류는 2015. 10. 26.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5년 제1238호로 경보물류가 피고 하나한에 운송료 3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A과 경보물류는 2015. 10. 30.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5년 제1273호로 경보물류가 피고 A에게 운송비 1억 9,516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B과 경보물류는 2015. 10. 30.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5년 제1274호로 경보물류가 피고 B에게 운송비 20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