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혼자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손으로 탁자를 세게 내려치고,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우습게 보이냐, 이 새끼들아, 빨리 밥 처먹고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약 15명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 개새끼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G에게 “씨발, 내가 여길 왜 타야 하냐”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G의 목을 4회 밀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G의 얼굴 앞에서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8』
1. 피고인은 2014. 11. 25. 23:4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이라는 식당에서 사실 당시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어회와 소주 등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