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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노1001

특수절도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C, F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 F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C, F의 각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는 그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J(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78)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다만, J의 범죄사실은 총 90회에 걸쳐 스마트폰 6,200대를 8억 9,800만원에 매입한 행위로서, 피고인 F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와 휴대폰의 대수가 더 많다는 점, 피고인 F이 중간 장물업자이면서 총괄책임자였던 점 등도 함께 참작),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의 균형(피고인 C은 누범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 C, F에게 선고한 각각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B, D의 각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1심은 피고인 D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D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각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