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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고합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홍채인식 보안시스템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F(2017. 3. 31.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 이하 ‘F’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15. 12. 31. 3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과 함께 위 공증인에게 ‘F가 피고인으로부터 2015. 12. 31. 31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한 2016. 3.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그 정본을 교부하게 하고, 그 증서 원부에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주식회사 I은행 및 주식회사 J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3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F에 주식을 인도하였고, 주식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의 대표이사인 H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는 실질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