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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70] 피고인 A은 2012. 7. 27. 14:4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법원 내 쉼터에서 피해자 B(54세)과 1억 원 채무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폭력 행사를 하여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마친 다음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처 D, 피고인 A의 전 동거녀 E 등이 피고인 A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서둘러 동거녀 F과 함께 F 명의의 G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같은 날 20:38경 수원 영통구 H에 있는 I주유소로 진입하여 주유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이 J 벤츠 승용차를 타고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주유소 안에서 유턴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벤츠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불상의 속력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 등 수리비 25,156,65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419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7. 14:4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야외 쉼터에서 피해자 A(51세)과 채권채무 관계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4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