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J, (주)K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0. 21.부터 2012. 3. 28.까지 (주)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에게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 및 개별 투자상담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0. 21. 위 장소에서 투자자 L에게, “(주)J는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한다. 당신이 돈을 넣으면 600%가 나온다. 1,000만 원을 주면 한달 이내에 6,000만 원이 나오니 월 15%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L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L, H, F으로부터 합계 1억 3,72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0. 21.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장실에서 보험금 입금 등 자금관리와 직원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의 월수입은 200 내지 300만 원 정도이고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회사 이자를 월 500만 원씩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