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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7:00경 수원역에서 출발한 B 버스 안에서 자신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약 10여 분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 추행의 장소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