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341』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8,126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18.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매수인이 수리를 요청하여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월요일에 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9.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E 통장으로 2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10.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06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경 인천 남동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가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급히 일수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E 통장으로 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8 고단 1073』
2. 피고인은 2018. 1. 31. 경 피고 인의 출장 마사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의 거제시 I에 있는 집에 출장 마사지를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다방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지금부터 영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수입의 반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