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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3고단2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3.경 F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입주세대의 보증금을 관리하는 등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17.경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보증금수령내역표 기재와 같이 삼척시 G건물 2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아파트의 5개동, 총 33세대의 보증금 합계 512,000,000원을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채 경리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관리하도록 하거나 H 및 I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금원으로부터 2006. 5~6월경 5~6회에 걸쳐 20,000,000원을 J의 개인적인 병원비, 수술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4,726,000원을 (주)K(변경 전 : L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가압류채권자인 J, M에게 피해자의 대표이사 N이 그 대위변제를 허락한 범위를 일탈하여 (주)K의 주식 매입과정에서의 소요 무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거나, (주)K의 주식매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O에게 임의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64,72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이메일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