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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24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1:45경 청주시 B에 있는, C 율량점에서 점퍼를 도난당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옷이 바뀐 사실을 설명하고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G, 피고인의 처 H, D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놈이 잘못이지 잃어버린 놈을 데리고 와라. 경찰 개판이네. 니들 어디서 왔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고, 계속해서 위 C 밖으로 나와서도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옷을 벗겨 버리겠다. 나 전경 55기인데 까불고 있어. 나두 경찰출신이다. 야 씨발놈들 까불고 있어. 저 젊은 새끼가 건방지고 싸가지가 하나두 없는 새끼네. 나두 청주에서 알 만 사람은 다 안다. 너 내가 가만 안둘 겨”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