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4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0: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피고인은 성매매할 남자를 물색하고, B은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나눠 쓰기로 하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여 연락처를 알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 아는 언니가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소개 받을래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받은 다음, 그 날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즉석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 진단서, 장애심사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